기업의 성적표가 더 투명해진다. 기업의 핵심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영업손익의 기준이 대폭 바뀌면서 재무제표의 새 판 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K-IFRS 1118호' 시행에 따른 공시 모범 사례를 안내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제정된 새로운 회계기준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시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표시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준 변경에 따라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바로 영업손익 계산이다.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기업들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만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K-IFRS 1118호가 시행되면 투자나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나머지 잔여 손익 역시 영업손익으로 묶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손익계산서 상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명확히 나누고 각 범주별 중간합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관련 정보 역시 새롭게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MPM은 기업이 기업설명회(IR) 자료 등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성과 지표였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새로운 기준서 도입을 미리 준비하여 주요 영향을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모범사례를 안내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손익은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업은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업손익 변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