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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배우 이수경(44)이 입양을 고려했지만 법적 이유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 때문에... 44세 배우 이수경이 입양 포기한 이유 : 미혼 여성의 입양 정말 불가능할까?
배우 이수경이 25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KBS2 드라마 '심우면 연리리'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3.25 ⓒ연합뉴스

이수경은 26일 방송된 KBS2 토크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남편이 있어야 인공수정도 가능하고, 입양도 가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이수경은 드라마 '하늘이시여', '김치 치즈 스마일', '호박꽃 순정' 등에서 연기하며 밝고 개성 있는 캐릭터로 대중에게 각인된 배우다. 그는 입양 의사가 있었음을 밝히며 "제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다면 아이에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수경의 발언으로 미혼 여성은 법 때문에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혼 여성의 입양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적합한 부모로 평가받아야만 가능하다.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은 성년자라면 가능하지만,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25세 이상의 연령 요건이 요구된다. 또한 친양자 입양은 일정한 연령 차이를 충족해야 하며, 일반 입양 역시 부모로서 양육이 가능한 관계인지가 함께 고려된다.

미혼 여성은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 입양'은 미혼 여성도 가능하지만, 양육 환경과 경제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 입양은 친부모 관계를 유지한 채 부모가 추가되는 구조이고,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부모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아동학대나 성범죄와 같은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육이 가능해야 한다.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 환경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히며,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돌봄 환경 역시 함께 고려된다.

입양은 단순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입양기관 상담을 시작으로 서류 제출, 가정 방문 및 인터뷰를 포함한 조사, 예비 부모 교육 이수, 아동 매칭, 일정 기간 양육을 거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육 능력과 가정환경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혼 여성의 경우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보호자 유무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해 입양기관이 상대적으로 기혼 부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미혼 여성의 입양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입양이 부모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기준은 입양 선택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에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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