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진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김 여사와 두 딸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재 상속재산 분할에 문제가 없다는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의 재산 가운데 지분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을 합쳐 2.52%와 구 전 회장의 개인재산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미술품, 부동산 등 5천억 원어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들은 통상적 법정상속 비율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법정상속 비율이 아닌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김 여사와 두 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 전 회장이 다음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이 선임돼야 하고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