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라벨은 그동안 제한된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이들 화장품의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e-라벨에는 화장품의 모든 세부 정보가 담긴다. 분량이 많아 첨부문서로 제공되던 정보들까지 포함된다.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상호,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최소한의 핵심 정보만 남게 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e-라벨 도입을 통해 소비자와 화장품 업체의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업체는 제품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디자인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라벨 스티커 등의 변경이나 폐기가 줄어들어 비용 및 자원 절약과 저탄소·친환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e-라벨에 음성변환기능(TTS, text-to-speech)을 적용해 제품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른바 ‘K-뷰티’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제도화가 시급한 측면도 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오는 8월부터 새로운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적용한다. QR코드 또는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통해 구성 요소 정보와 분리배출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도 2월1일부터 3년간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 충칭 등 6개 지역에서 전자라벨 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규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 Regulation) 회원국들과 논의를 적극 진행 중이다.
ICCR은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국 등 8개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정회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