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정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5일 '중수청·공소청법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러두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애초의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원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청 수장 이름과 관련된 방침도 세웠다.
김한규 수석은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 만큼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중수청 수사구조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한규 수석은 "중수청 수사구조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의 세부적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초안에서 이른바 검사출신 또는 법조인 출신 수사관과 그렇지 않은 수사관이 이원화됐던 것을 바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규 수석은 "중수청장의 자격도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수사사법관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제한을 없앴다"며 "15년 이상 수사기관 경력을 갖거나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 자격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