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죄 판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계속되면서 법원을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그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 대가로 2억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공천과 관계 없는 ‘채무관계’라고 봤다. 또한 김 전 소장이 받은 돈도 차용증을 작성한 뒤 건네진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김 전 의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소장은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 명시했으며 예비후보자들은 차용금 변제를 독촉했고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6천만 원씩을 갚은 점 등에 비춰 해당 금액이 김 전 소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것을 놓고도 명씨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바라봤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무적,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씨 활동과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별개로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지난 1월28일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내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무죄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 판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의 공모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듯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정치자금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