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른바 '은행권 특혜' 논란에 관한 답변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방침이 특정 업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 경제 차원의 리스크 통제를 위한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금융당국의 뜻을 설명했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였다. 현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이 50%를 초과(50%+1주)하는 컨소시엄으로 한정하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가 국가의 기강을 흔들지 않는 금융·은행업권의 뜻에 가까이 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업권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어떻게 살리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와 관련된 고민”이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이다”고 대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등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점유율 1% 미만의 업체들에게 대주주 지분을 분산하라고 얘기하면 누가 투자 주체가 되려고 하겠나”라며 “지분 규제를 (점유율에 따른) 등급을 나눠서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알고 있다”며 “이론적 타당성,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의 점유율 평가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