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여 만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힘을 보탤지 관심이 모인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헌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반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김경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몇 달 동안 열어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 신분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절차가 필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강선우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경우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일단 민주당이 이번 ‘1억원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이유로 강 의원을 제명한 만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로 과거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의 표를 받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