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투명성 의무 등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춰 서비스 전반을 정비한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26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되면서 LG유플러스가 서비스 전반에 법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쳤다.
LG유플러스는 개발·운영하고 있는 AI 서비스 전반을 AI 기본법 관점에서 점검했다. 고객센터와 멤버십 통합 앱 'U+one'이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관련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용약관에 AI에 기반한 서비스라는 것을 반영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명확한 표시를 통해 일반 결과물과 구분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AI 기본법 시행 이전부터 LG유플러스는 AI 윤리를 내재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6월 ‘AI 경영 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해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개발한 글로벌 AI 표준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AI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 가치와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