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내용에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비판과 관련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하고 있다. ⓒMBC 뉴스외전 영상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MBC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 법안에 검찰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된 부분에 대해 봉욱 민정수석의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모든 공인의 행위는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봉욱 수석님한테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의사와 관계없이 벌어진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을 때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봉 수석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봉욱 수석께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응원봉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열망을 과소평가했다고 본다”며 “또 이런 법안을 공개했을 때 어떤 반발이 제기될 것인지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 또는 국민들이 반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대통령께서 이 점을 수정하라라고 방일 외교할 때 지시를 하셨으니 만큼 저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만큼 지귀연 재판부가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런 정도의 중한 사건에 무기징역을 선고 안 한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그 이전에 있었던 전두환·노태우 판결을 보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남아 있는 건 많은 국민들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울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 집행은 어렵다 곤란하다 생각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내란 범죄 등 관련 경우에 있어서는 법을 바꿔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