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담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수청 이원화는 정부안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고 똑같은 행정 공무이다”라며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 공무원인데 여기에 골품제 같은 신분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어색하다”며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중수청 설치법안에서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 법률가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이 검사 역할을, 전문수사관은 검찰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결국 현재 검찰 조직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검찰개혁추진단은 15일 검찰청의 전문 수사 인력을 중수청으로 유도해 수사 역량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모두 ‘지휘-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추진단의 주장과 달리 수사사법관에 5급 이상 전문수사관 중 시험을 거쳐 전직임용된 사람도 임명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수평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적의 검찰개혁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권한을 주자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안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생중계된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이)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며 “20일에 있을 대국민 토론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