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 서추고에 위치한 대법원 모습. ⓒ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뒤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김경성 이사장이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와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6천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 2015년 2~8월 경기도의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4억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들은 각각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2심은 김경성 이사장의 횡령범행이 무지에 기인한 면이 있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꿔 요구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 이사장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