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어도어는 29일 멤버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하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 ⓒ뉴스1
다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