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왼), 정인이의 생전 사진(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뉴스1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했다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가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PD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먼저 그는 “아침부터 제 이름이 실린 기사들이 네이버 메인에 올라왔다. 축하한다는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라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몇 자 적어본다”라고 운을 뗐다.
이 PD는 “2021년 1월 2일 ‘정인이 사건’을 주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했다”며 “방송 직후 많은 분들이 SNS 계정에 ‘정인아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함께 공분해 주셨다. 방송 다음 날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사법, 입법,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졌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로부터 9개월 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 PD. 그는 “한 언론사의 단독기사를 통해 제가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에서 정식 소환 통보를 받고,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인이의 생전 사진. ⓒ뉴스1
이후 해당 시민단체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 PD는 “2023년 봄, 검찰에서 회사로 통지서를 보냈다. ‘기소유예’라고 적혀 있었다”며 “검찰의 결정에 당연히 동의할 수 없었다. 이를 취소할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 뿐이더라. SBS 법무팀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곧바로 헌법소원을 신청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2년 반이 흐른 지난주 목요일, 저의 헌법소원이 인용됐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한다는 뜻”이라며 “방청석에서 재판관의 선고를 듣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 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이라니. 그런 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나 듣는 건 줄 알았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그동안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다.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선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밤이 혼란스러웠고, 이 직업을 선택한 제 자신을 수없이 원망했다”면서도 “하지만 항상 결론은 같았다”고 말했다.
이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 개인 방송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수많은 피디, 작가들과 매우 치열한 고민 끝에 제작한 방송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도 훌륭한 동료들과 끝없이 토론하고, 함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결론을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튼, 5년 만에, 저는 무죄다. 후련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정인이의 생전 사진. ⓒ뉴스1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아동학대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정인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했는데, 당시 제작진은 공개 이유에 대해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같은 해 10월 피해 아동의 얼굴과 생년월일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