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물’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상자가 발견됐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했으나, 이는 실제 폭발물이 아니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놓여있다’는 관리사무소 측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상자에는 ‘폭발물(위험물 보관). 폭발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CCTV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글이 적혀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탐지작업을 벌였으나, 상자에는 세차용품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현장 주변을 제한적으로 통제했다. 또한 문제의 상자를 두고 간 사람을 찾아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에는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