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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관련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가면서 제재 대상 은행들의 과징금 확정도 미뤄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관련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과징금 예상 규모가 큰 만큼 빨리 과징금이 확정돼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뉴스1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관련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과징금 예상 규모가 큰 만큼 빨리 과징금이 확정돼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뉴스1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관련 2차 제재심은 빨라야 1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1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2차 제재심까지 연장되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홍콩ELS 판매 관련 과징금의 규모가 최대 KB국민은행 1조 원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3천억 원대, NH농협은행 2천억 원대, SC제일은행 1천억 원대 등 모두 2조 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 감경을 위해 사후구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과징금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KB국민은행 6959억 원, NH농협은행 2527억 원, 신한 1865억 원, 하나 1093억 원, SC제일 993억 원 등 모두 1조343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상징성을 고려한 게 사실이지만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클 경우 은행들의 재정건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징금은 회계적으로 RWA(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실제 과징금의 약 600% 정도로 RWA에 반영된다.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 일부 금융지주들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1%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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