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로 취득한 장기요양급여가 지난달 전액 환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수된 급여 액수는 14억4000만 원이다.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자료. ⓒ뉴스1, 어도비스톡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6일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 원을 전액 징수 완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A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상계(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의 빚을 대등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것)하는 방식으로 4억9000만 원을 먼저 징수했다. 그러다 10월27일부터 요양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9억5000만 원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기관 대표자에게 현금 고지서를 전달했다”며 “11월 6일자로 전액 납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사에서 A요양원이 2018~2025년까지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약 14억40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이에 지난 6월 환수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A요양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기준 35억 원에 달하고, A요양원의 대표인 김씨 오빠 김아무개씨의 유형자산도 약 55억 원 규모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