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조원준·49)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해 고발당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 관련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조진웅은 일명 ‘일진’ 무리와 함께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로 운전하고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진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나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준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지난 과오에 관해 내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은퇴를 선언했다.
배우 조진웅. ⓒ뉴스1
이후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수사기관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