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로 보인다.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내세웠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내 건강보험(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질병은 주로 미용 목적, 예방진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질환 등이 해당한다. ‘주근깨’, ‘다모증’, ‘무모증’, ‘사마귀’, ‘여드름’, ‘사시교정'(단 시력장애 예외)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