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지난 12일자로 종료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씨의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씨(왼쪽), 사진자료. ⓒ뉴스1, 어도비스톡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조씨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씨에게 당시 법원이 명령한 5년간의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여성가족부 운영 '성범죄자알림e'에서 그의 정보가 비공개 처리됐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친다면 누구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 가능하다.
조씨의 경우 이 제도보다 한층 강화된 공개 조치가 적용돼 왔다. 법원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한 조씨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것을 명했다. 또한 조씨는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씨. ⓒ뉴스1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와 전처까지 방화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이코패스 지수 27점 보다 높은 29점이다.
조씨는 2008년 재판을 받으면서 총 12건, 300장이 넘는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탄원서에는 “나는 평판이 좋았다”,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다” 등 자신을 변호하고 축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 전문가는 조씨의 탄원서를 두고 “조두순 같은 경우 술을 마실 경우 가지고 있던 기질적인 공격성과 충동성 등이 다시 강화될 유형이다”며 “그러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라고 지적했다.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조씨의 신상공개가 종료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가 인근으로 이사를 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행인 것은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고 해서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씨는 여전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이며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도 유지된다.
그럼에도 조씨는 출소 이후 감시 체계 속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해 왔다. 두 차례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고, 재택 감독 장치의 전원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뉴스1
통계상으로도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낮지 않다. 여성가족부 분석에 따르면 2000~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사건 중 동종 재범 비율은 13.4%에 달했다. 대검찰청 조사에서도 성폭력범의 1년 이내 재범률은 30%를 넘었다.
반면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이후 재범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등록자 166명 중 재범자는 2명에 불과해, 재범률은 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상정보와 위치 공개가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