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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링거 이모’ A씨가 입을 열었다.

방송인 박나래(왼쪽), 사진자료. ⓒ뉴스1, 어도비스톡
방송인 박나래(왼쪽), 사진자료. ⓒ뉴스1, 어도비스톡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씨의 전 매니저와 나눈 문자메시지에 대해 답을 했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 남아 있는 그의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에 대해서 “내 번호가 맞다”고 확인해줬다. 다만 당시 박나래씨에게 의료 시술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박나래씨가 누군지는 혹시 아느냐”는 질문에는 “네 개그맨”이라면서 알고 있다면서도 그가 불법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의사나 간호사 등 허가 받은 의료인이 아니었다. 매체가 의료 면허 취득 여부를 묻자 “제가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해서 동네에서,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 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뒤섞였던 의료 관행을 ‘진료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로 나누는 의약분업을 2000년 7월부터 시행했다.

A씨가 무자격자인 불법의료인이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 또한 해당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공모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3일 채널A는 지난 2023년 11월쯤 박나래씨가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 A씨와 동행하면서 “이거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절대 알면 안된다”며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문자메시지 등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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