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주변에 입단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23년 11월 대만 해외 출장에서 제작진의 허락 없이 A씨를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됐다.
이에 당시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이거 완전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절대로 알면 안 된다”며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전 매니저는 “회사에 얘기 안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갑질 및 횡령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A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도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코미디언 박나래. ⓒ뉴스1
그러나 박나래가 A씨에 대해 입단속까지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박나래 역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논란 직후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해 “의사협회 내부 DB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측도 “확인 결과 (A씨가 나온)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A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