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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의약품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만들어진 '가짜 전문가', '가짜 의사' 영상 광고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광고를 통한 수익을 원천 차단하고 AI 시대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AI가 만든 ‘가짜전문가’ 광고 이제 그만!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칼 빼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AI 생성물 표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응 방안은 △사전방지 △제재강화 △신속차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사람은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영상을 보는 소비자가 AI 생성물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또 플랫폼사에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위법 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인플루언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해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AI로 만든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 사안별로 이르면 2026년 1분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대책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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