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가 과거 중국 내몽고 지역 한 의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적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의료인이라 강조하면서도 국내 의료 면허 유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A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공개하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병원장님,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에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경력을 언급했다.
또한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 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걸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나래의 매니저를 겨냥해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A씨가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코미디언 박나래. ⓒ뉴스1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6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 제보를 통해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로부터 불법 약처방 및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를 모아 처방 없이 박나래에게 전달했으며, 지난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일정 등에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였다”며 “최근에는 연락한 적이 없고 시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제기하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했다. 또한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