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된 12월3일 피고인 신문에서 거의 모든 진술에서 ‘거부합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좌), 사진 자료(우). ⓒ뉴스1
김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김씨는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 쪽은 이날 “2010년 1월쯤 권오수의 소개로 이정필(주가 조작 주포)을 만나 수익이 날시 40%, 손해 시 보전 등을 약속하고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맡긴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죄송합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검 쪽이 “이정필은 1월16일경부터 17일경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주를 매수하는 등 도합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주를 매수했는데 맞느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역시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과 대화 나누는 김건희. ⓒ뉴스1
재판부는 이처럼 김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이 정도 하시죠. 다 진술 거부한다는데”라며 김씨를 피고인석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숱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 부패 혐의’와 ‘내란 혐의’는 법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설령 일부 혐의가 유죄 판정이 나더라도 이를 내란·계엄과 관련해 엮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황과 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보다 일부 혐의 유죄 + 일부 무죄 또는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신문이 곧바로 종결되면서 이날 재판은 특검이 김씨에게 구형까지 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