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귀연 판사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재판설치법 추진과 동시에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현장 의원총회 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지귀연 판사의 내란 재판부는 내란범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며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꼼수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내란 범죄자 변호인들의 막말과 지연 전술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짚었다.
서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윤석열은 내년 1 월, 또다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할지도 모른다" 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내란재판부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내란본당 국민의힘과 내란범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고인들을 석방시키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향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향한 국민의 요구는 강력하다"며 "대법원이 직접 결자해지해야 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대법원 예규안은 두 가지를 뼈대로 했다.
첫째, '지귀연 재판부'를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예규안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며 "해당 사건이 구속피고인의 구속 만기 임박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재배당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재판 지연을 원천 봉쇄해 속도감 있는 공판 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12.3 내란 범죄' 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명시했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판기일이 미뤄질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며 "신속한 판결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하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신설될 대법원 예규를 두고 법원의 그간 오류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재판부 구성에 국회나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서울고등법원장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예규에 따른 내부 절차로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어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법부가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이 예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그간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기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는 상황에서 역사가 사법부에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