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들끓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빠루 사건 항소 포기'에는 침묵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들끓었던 것과 달리 '빠루 사건 항소 포기'에는 침묵하고 있다. 같은 항소포기인데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지적을 자초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27일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불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동기가 사적 이익추구가 아닌점, 사건 발생 뒤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두고 검찰은 조용하다.
얼마 전 있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 당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던 것과 뚜렷하게 비교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피고인에게 구형량보다 센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격력하게 비판했다. 끝내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피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에는 검사장 18명이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며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항소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가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대검 예규에서는 법원의 선고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예규대로 하면 항소를 했어야 하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허프포스트코리아와 통화에서 "검찰의 결정은 대검 예규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에도 배치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