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5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진천군 진천읍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전 연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압송해 그간의 행적을 캐묻는 한편 차량 등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B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 시내 회사에서 자신의 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퇴근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당일 B씨의 휴대전화 위칫값은 청주 옥산면의 한 야산 일대와 초평 저수지로 확인됐으나, 이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차량도 이튿날 새벽 청주 외하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모습을 끝으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지난 22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인근 야산과 저수지 등을 집중 수색해왔다. 또한 B씨가 평소 극단 선택을 암시한 적이 없는 데다 차량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 강력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