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오). ⓒ뉴스1
전북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익산 소재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이틀 만에 A씨를 익산의 한 원룸에서 붙잡았다.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등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0년 배다해가 출연하는 공연장에 찾아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며 따라다니고, 수십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공갈미수·상습협박·명예훼손 등)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