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살 남짓의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자료. ⓒ어도비스톡, 뉴스1
오늘(18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13일 A양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7세 B군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온몸을 마구 폭행했다. B군은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양은 끝까지 쫓아와 범행을 이어갔다.
A양은 피해아동이 자신이 음료를 줬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 A양은 같은 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죄를 유죄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