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 관장이 수업 지도 과정에서 ‘9살 여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는 다리를 다친 뒤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9살 B양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브릿지 자세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들어올리기)을 지도 중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B양은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30분간 이어진 수업 내내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난 후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A씨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B양의 호소에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B양을 도장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켰으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딸의 상태를 본 부모가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B양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B양은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