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을 턴 절도범이 항소했다. ⓒ유튜브 채널 ‘나래식’ / MBC ‘나 혼자 산다’
2025년 9월 9일 절도범 정모(37) 씨가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올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앞선 2021년 박나래가 해당 자택을 55억 원에 매입하면서 집의 위치, 내부, 외관 등이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 전문가들은 “셀럽 또는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들이 있다”라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다.
도난 사건을 처음 인지한 당시를 회상하는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래식’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지른 정 씨는 박나래의 집에서 훔친 물건들을 장물로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 씨는 지난 3월 말 용산구 소재의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반면 정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훔친 물건을 중고샵에 장물로 내놨다가 덜미를 잡힌 37세 정 씨. ⓒ유튜브 채널 ‘나래식’
한편 박나래는 지난 5월 7일 유튜브 채널 ‘나래식’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절도범을 잡게 된 비하인드를 직접 전해 시선을 모았다. 영상에서 “저번 주에 물건을 다 돌려받았다”라며 운을 뗀 박나래는 “김지민 언니가 웨딩촬영을 한다고 하더라. 동기가 결혼 촬영을 하니까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가방을 메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안쪽에 고이고이 모셔놓은 가방을 꺼내려고 찾았는데 없는 거다. 다른 것도 찾아보니 없었다. 그때 멘탈이 나갔다”라며 도난 사실을 처음 인지했던 때를 떠올렸다. 이어 박나래는 “집요한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이거 100% 중고 명품샵에 팔았을 거다’ 하더라. 진짜 매물로 나와있었다. 색깔, 연식도 똑같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