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12년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표예림(2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7분께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부산소방은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25분께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표씨로 밝혀졌다.
표씨는 지난 1월부터 유튜브와 방송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동급생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표예림동창생’을 통해 학폭 가해자 4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가해자 중 일부는 표씨에게 신상이 공개된 영상 삭제와 사과문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표씨는 2차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표씨는 학폭 공소시효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법 조항을 폐지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다. 이에 지난달 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폭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폭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2년간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표예림(27)씨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4월19일 국회 접수 기준인 동의 수 5만명을 충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표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표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 및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도를 넘어 저의 학교 폭력을 거짓이라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표씨는 “이젠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도, 이겨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청원이 잊히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돼 법이 개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를 죽게 한 사람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다. 그들에게 돌을 던져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