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진수)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집행유예는 과경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3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6) ⓒ뉴스1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김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으며,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4천 500만 원어치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