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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자료 사진) ⓒGetty Images

11살 초등학생 A양이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해 BJ에게 1억 3000만원을 입금한 가운데 피해 부모는 약 400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모든 금액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 아버지 B씨는 인터넷방송 BJ가 딸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써버려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해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날렸다고 호소했다.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은 ‘회장님’

B씨는 “가장 많이 BJ에게 후원해 주면 (BJ가) 회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두 번째는 부회장님, 세 번째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대우해 준다”며 “딸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BJ의 회장님이 되고 싶어 (입금)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입금 이후 B씨는 인터넷 방송 회사와 은행 등에 접촉해 하소연했고 결국 BJ와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사정을 설명했다. 다른 BJ들은 사정을 이해한다며 환불해줬지만 한 BJ가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11살

아울러 B씨는 A양도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B씨는 “(A양은) 일단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중학교 1학년 오빠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지금 아예 말도 안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돈을 반환받을 수는 있을 것”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BJ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거래했다면 부모가 거래를 취소했을 때 BJ는 돈을 반환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BJ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를 속이는 등 ‘기망 행위’를 했을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의 관리 책임을 물어 부분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배근조 변호사는 “큰 틀에서는 미성년자, 특히 18살도 아닌 11살의 초등학생이 결제했기 때문에 환급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결제 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분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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