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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도로 주차 쉬워진다', 주차 규제 완화 내용 4가지
ⓒAlamy

다음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주변 도로 주차가 확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원 시설 주변의 도로 주차도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 주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 조우현 경정은 허핑턴포스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허용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 주차 허용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2시대에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해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자체의 1천118개소가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2. 주말, 공휴일에 가족 방문 많은 공원 및 체육시설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공원, 체육시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서도 주정차 단속이 사라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이다. 4월부터 이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3. 주택 밀집지역 심야 주차 합법화 (※소방차 진입로는 제외!)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 연립주택 밀집지역의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주차가 허용된다. 이미 포화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불법주차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물론 소방차 진입로에 주정차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4. 택배 등 소형화물 차량의 '조업주차' 허용구간 확대

전통시장에 물건을 내리러 온 소형화물차 운전자와 지자체 정부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앞으로는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소형화물 및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이른바 '조업주차'의 허용구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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