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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뒷면에 붙어 있는 깨알 같은 글씨를 읽느라 힘들어하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 같다. 그런 고생을 곧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QR코드가 이 글씨를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QR코드가 인쇄된 화장품 용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챗지피티가 생성한 이미지 ⓒ 허프포스트코리아
QR코드가 인쇄된 화장품 용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챗지피티가 생성한 이미지 ⓒ 허프포스트코리아

11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된다. 

식약처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5년 3월부터 이달까지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는 6개 회사 19개 품목, 2차는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다. 

앞으로 정부는 2차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e-라벨 도입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종료 후 법제화 추진 과정을 묻는 허프포스트의 질문에 “시범사업을 마친 후 소비자 만족도, 규제 개선 효과 등 평가를 거쳐 법 개정 등 본격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차 시범사업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사업에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어 2차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2차 사업 평가도 1차 사업처럼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화장품 e-라벨, 소비자와 업체에 더 나은 편익 제공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화장품은 1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체모 제거용 제품류 등이다. 

화장품 e-라벨은 그동안 제한된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이들 화장품의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e-라벨에는 화장품의 모든 세부 정보가 담긴다. 분량이 많아 첨부문서로 제공되던 정보들까지 포함된다.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상호,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최소한의 핵심 정보만 남게 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e-라벨 도입을 통해 소비자와 화장품 업체의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업체는 제품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디자인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라벨 스티커 등의 변경이나 폐기가 줄어들어 비용 및 자원 절약과 저탄소·친환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e-라벨에 음성변환기능(TTS, text-to-speech)을 적용해 제품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른바 ‘K-뷰티’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제도화가 시급한 측면도 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오는 8월부터 새로운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적용한다. QR코드 또는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통해 구성 요소 정보와 분리배출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도 2월1일부터 3년간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 충칭 등 6개 지역에서 전자라벨 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규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 Regulation) 회원국들과 논의를 적극 진행 중이다. 

ICCR은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국 등 8개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정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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