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두 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이번 주 잇따라 마무리된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결심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7월27일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 규정을 따르면 항소심 판단은 10월 안에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사흘 뒤인 10월2일 변론을 마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이르면 10월23일경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가 대신 낸 것으로 인정된 비용은 2100만 원으로 판단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또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돼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