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효율성을 보존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훌륭한 검사들이 많다는 점과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단순히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는데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 안을 통해 어떤 목표를 실현하려 했는지 직접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민주당 내부와 국회 논의 절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진짜 최종목표는 국민들 권리구제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고 죄 뒤집어쓰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인권보호가 목표다”라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은 만큼 검찰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지켜지는 모양새의 제도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을 맡은 정부로서는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까지 고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도 생각해보시면 2천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나쁜 짓 한 검사가 한 10%될까,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엔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 인권보호하고 나쁜놈 처벌하고 평생을 이런 사람도 있다”며 “이런걸 다 고려해야 되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검찰개혁의 최종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한다.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된다. 그래서 머리 아프죠”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앴을 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실무적으로 사건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 간단히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보완수사가 전면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오는데 이틀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린다. 이런 경우에 어떡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지지층들의 비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처럼 강한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오랫동안 지속된 검찰의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대신 감정적으로 하진 말자(했다)”면서도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해줘야죠. 당한 게 얼만데, 제가 죽을 뻔 했는데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고 그 과정을 겪은 국민들의 엄청난 불신과 증오, 그것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