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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체계가 강화된다. 일정 수입 이상을 벌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던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 첫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 첫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일하는 노인의 소득 보장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소득이 가입자 평균액(A값)인 약 309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눠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초과 소득이 약 200만원 미만인 1~2구간에 대한 감액을 우선 폐지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구간은 매달 연금 수령액 중 최대 15만원씩 깎았다. 정부는 월소득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연금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한다.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노인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돼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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