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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황정음(왼쪽), 사진자료.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왼쪽), 사진자료. ⓒ연합뉴스

8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해당 통보가 수용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과 개인적 사안, 각종 이슈에 대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역시 일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쯤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생각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남은 미변제금 역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 덧붙였다. 

이후 횡령 혐의와 별도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설립 이후 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 및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이날 기준으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의 1인 연예 기획사가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 상태인 것이 드러나자 신속히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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