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우선 한정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우선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프포스트코리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보고했다.
개별 은행의 단독 발행보다는 여러 은행이 전체 컨소시엄의 지분 과반을 차지하는 형태 속에서 핀테크,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초기에는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시장 안착 여부에 따라 기술기업(핀테크)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길도 열어두기로 했다.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인가와 총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등 주요 결정은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상자산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현재 소수 창업자나 주주가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방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한도는 15~20%로 제한된다.
또한 일반 금융사에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기자본 추가 확충 △전업주의(가상자산 관련 업무만 전문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보안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 배경과 관련해 “소수 주주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여전히 완전힌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만큼 실제로 최종안이 마련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쪽에서 은행 과반 컨소시엄과 관련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성해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