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유미 검사장 사건을 기각했다. 법무부의 인사 조치에 큰 문제가 없었음을 법원이 1차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다. 정 검사장은 검찰개혁이나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반대 또는 항명 목소리를 내왔던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유미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입었지만 당장 집행을 정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인사조치로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면서도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든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데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이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포기 등 중요 국면마다 정부를 비판한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을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으로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6조에서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해 놓은 만큼 정 검사장의 전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미 2007년에 권태호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전보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지검장의 인사 전보 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판단했다”며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찰 내부망 글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또한 창원지검장을 맡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민간인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으나 검사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붵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을 전보하면서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