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하는 제도”라며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의 실질적 정의·형평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뉴스1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법’은 그가 사망한 뒤 어린 시절 고인을 떠난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친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해 20여년 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고인의 사후 돌연 나타나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문제를 제기하며 ‘구하라법’의 입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20년 5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친오빠 구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일부터 ‘구하라법’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모두 2025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2026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고 행복하세요”라고 벅찬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