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200억 원가량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조 회장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조 회장은 그간 수감 기간이 적지 않았던 만큼 남은 형기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된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연합뉴스
8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등을 이유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공급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본 손해 131억 원을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취했다고 의심받았다.
또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점, 20억 원은 이사 비용 및 가구 구입비 등으로 총수 일가가 사용했다는 점의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20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 혐의만 최종 인정됐다. MKT 부당 지원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고 회삿돈 대여 혐의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이에 조 회장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했다.
조 회장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9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3월 구속된 뒤 그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지난해 5월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