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만이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센터장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반죽 기계에 끼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 ⓒ뉴스1
이후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동부와 협력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샤니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관련 설비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센서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사고 발생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