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조정안을 받아들었다. SK텔레콤이 앞서 두 차례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경감된 것으로 평가 받는 이번 조정안은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5만 포인트 등 총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그동안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이번 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소비자위는 조정절차에 참여한 58명 외의 2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예상 보상 금액은 약 2조3천억 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의 최근 3개 분기 마케팅 비용 평균 약 2조136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올해 4월 벌어진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이 받아든 조정안은 이번이 세 번째다. 8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와 유선 인터넷 결합상품 위약금의 반액 지급 조정안을 제시했고,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이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