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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가수 싸이(오).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가수 싸이(오). ⓒ뉴스1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의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싸이 측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맞다”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진행했다.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처방에 관련한 자료도 확보 중이다. 또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싸이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가수 싸이(오).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가수 싸이(오). ⓒ뉴스1 

앞서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와 증상 완화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며,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둘 다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싸이와 함께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다만 당시 싸이 측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비대면 진료 절차에 따른 처방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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