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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씨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박나래씨의 소속사는 다수의 매체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나래(왼쪽), 사진자료. ⓒ뉴스1
박나래(왼쪽), 사진자료. ⓒ뉴스1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박나래씨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켰으며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도우미처럼 부려먹었다고도 주장했다.

심지어 이들은 중 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나래씨가 화가 나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감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씨는 정산도 제때 하지 않았고, 이에 참다 못한 매니저들은 횡포를 폭로하고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박나래씨에 관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니저 갑질 의혹과 더불어 이날 그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자료. ⓒ뉴스1
사진자료. ⓒ뉴스1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의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박나래씨는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현재 박나래씨는 이날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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