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 7급 공무원이 이불 속 환경미화원을 밟고 있는 모습(오). ⓒ뉴스1, MBC 뉴스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욕설, 협박, 주식매매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러 쓰레기차를 일찍 출발시키기도 했다. ⓒMBC 뉴스
앞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폭행하고,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또한 새벽 근무 때 일부러 청소차에 환경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 뒤쫓아 달리게 하고, 주식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양양군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사건을 조직 전체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분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완전 차단했다. 가해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사·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업무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보호 조치를 철저히 강화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